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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6나312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마지막 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으로,

나. 제2쪽 마지막 행에서 제3쪽 제1행, 제4쪽 제1행 및 아래에서 제3행의 각 “피고 C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로 각 고쳐 쓴다.

다. 제4쪽 마지막 행의 “3) 동시이행 항변” 이하부터 제6쪽 제4행의 “의무가 있다.”까지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한다. 『3) 동시이행 항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며,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 255,000,000원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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