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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07110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의 2014. 5. 16.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항 결의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재선임결의 등 1) K 및 L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30010호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6. 3. 4. 위 법원으로부터 사내이사 4인의 해임 및 선임의 건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을 제41호증). 2) K 및 L은 위 결정에 따라 2016. 3.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O, AK, Q, R을 해임하고, 새로이 위 O, AK, Q, R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2 선임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고, 2016. 3. 28. 위와 같은 내용의 해임 및 이사선임등기가 마쳐졌다(을 제42, 43호증).』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36호증”를 “36호증, 을 제41 내지 43호증”으로 고친다.

2. 주주총회결의 부존재ㆍ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의 다음 행에 “또한, 이 사건 제2 선임결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선임결의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ㆍ무효확인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2, 16, 21행 및 제10쪽 제3, 6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2행부터 제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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