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5200696
합유물지분환급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대폰 케이스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휴대폰 케이스의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15.경 1/2씩 금형비를 투자하여 금형을 만든 후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금형비 128,645,000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여러 가지 휴대폰 케이스의 금형을 제작하였는데,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위 금형을 1/2씩 합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위 동업관계 탈퇴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128,645,000원을 환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17년 7월부터 원고를 배제한 채 위 금형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일부 청구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