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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29464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칫솔, 치약, 타올, 구강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치약용기 등의 사출금형을 제작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17.경 피고가 성인용 칫솔 및 어린이용 칫솔 각 4종류, 수액통 및 카바 4종류, 칫솔 케이스 1세트의 각 사출형 금형을 제작하여 2013. 8. 10.까지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3,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7.경 피고가 치간칫솔 및 치약케이스 금형을 제작하여 2014. 1. 10.까지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5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들을 ‘이 사건 금형 공급계약’이라 한다)(갑 제1호증의 2). 라.

원고는 위 각 제품의 디자인을 디자인 교수이자 전문가인 C에게 의뢰하였고, 피고는 C으로부터 디자인 도면을 받아 이를 토대로 금형을 제작하였는데, C은 2013. 7.경부터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칫솔 및 칫솔 케이스의 디자인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치간칫솔 및 치약케이스 금형 제작과 관련하여도 2014. 3.경까지 수회에 걸친 디자인 변경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제 8호증의 1]. 마.

원고와 이 사건 금형 제작을 담당한 피고의 남편 D,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한 사출을 담당한 주식회사 경도, 디자인을 담당한 C 등은 2014. 3. 13. 열린 회의에서 이 사건 금형 공급계약에 따라 제작한 금형에 대한 사출결과 확인된 하자와 관련하여 금형수정 및 배상을 논의하였다

(갑 제3호증). 바. 한편 2015. 5. 초경 C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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