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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6나10922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칫솔, 치약, 타올, 구강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금형 등을 제작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17.경 피고와 계약금액 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가 성인용 칫솔, 어린이용 칫솔, 수액통 및 커버, 칫솔 케이스의 금형을 제작하여 2013. 8. 1.까지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기능성 칫솔 및 칫솔 케이스 사출금형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7.경 피고와 계약금액 5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가 치약용기의 금형을 제작하여 2014. 1. 10.까지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치약용기 사출금형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제품의 디자인을 C에게 의뢰하였는데, C은 2013. 7.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칫솔대의, 2013. 6. 19.경부터 2013. 12. 7.경까지 칫솔 케이스의, 2013. 12. 9.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치약용기의 각 디자인 및 모델링 등을 피고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 13.경 칫솔대의, 2013. 10. 13.경 칫솔 케이스의, 2014. 2. 24. 치약용기의 각 금형(이하 위 각 금형을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을 사출업체인 주식회사 경도에게 인도하였고, 주식회사 경도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금형을 받아 시험사출을 하였다.

바. 원고와 주식회사 경도의 관계자, 피고의 남편 D, C 등은 2014. 3. 13. 회의를 하여, 칫솔 및 칫솔 케이스 등에 발생한 하자를 확인하고, 2014. 3. 13.까지의 생산품, 조립품 등의 제품에 대하여 금형업체, 사출업체, 인쇄업체 등이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고, 2014. 3. 13. 이후 생산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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