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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1가단119148
선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에 공통됨)

가.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SUS 레버(문고리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문고리’라 한다)의 대량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금형의 제작 및 시제품의 납품을 의뢰하였고, 또한 소외 C((C, 상호 변경 전 ‘D’)가 VDI(경첩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경첩’이라 한다

)의 제작을 실패하자 피고에게 C를 도와 이 사건 경첩의 시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문고리는 금형을 이용하여 단조의 방식으로 형태를 만든 다음 부동태 처리(passivation, 녹 발생 방지를 위한 염수 처리)를 하고, 이어서 세부 연마를 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피고는 세부 연마를 할 수 없어 E라는 업체에 이를 의뢰하였는데 E의 대표인 F은 원, 피고 사이의 거래를 주선한 자이다

). 그리고 이 사건 경첩 역시 단조 과정 등을 거쳐서 만들어 진다. 다. 피고는 2010. 1.경까지 이 사건 문고리 제작을 위해 제작한 10종류의 금형을 이용하여 10종류의 시제품을 생산하고, 또한 C와 함께 24종류의 이 사건 경첩 시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순번 일시 명목 금액(원) 비고 1 2009. 2. 27. 금형비 3,600,000 미화 3,000달러,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1,200원의 환율을 적용하였는바 그 당시 실제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차이가 크지 않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2 2009. 8. 12. 금형비, 공구비, 운송비 25,556,740 미화 21,297.28달러, 원고가 주장하는 환율인 1,200원을 적용함 (그때까지의 공구비 1,730,000원과 운송비 1,576,740원을 포함함 3 2010. 2. 11. 금형비 8,307,732 미화 6,923.11달러, 원 미만 반올림, 원고가 주장하는 환율인 1,200원을 적용함 4 2010. 12. 17. 금형비 6,206,892 미화 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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