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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나536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원고는 2008. 1. 2. ‘C’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금형설계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6. 5. 25. 설립되어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식블럭 제조, 유통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디자인개발, 목업 및 금형의 제작 1) 원고는 2016년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20%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립식블럭에 대한 3D 디자인개발 작업을 수행한 후, 목업(실물모형 샘플) 및 금형을 제작하여 완성된 금형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7. 3. 8. 위 조립식블럭에 대하여 ‘E’라는 명칭으로 특허출원을 하였고, D일자 특허번호 F로 특허등록이 완료되었다.

다. 견적서,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7. 6. 29. ‘G’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H와 사이에 ‘5차 디자인 목업제작비’ 명목으로 4,400,000원 상당의 거래명세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였고, 2018. 2. 7. 피고에게 ‘1차, 2차, 4차 디자인 목업제작비’ 명목으로 합계 7,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견적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퍼즐블럭(박스형), 모래형플레이트, 상하조인트 등’ 명목으로 합계 165,200,000원(= 착수금 66,000,000원 중도금 33,200,000원 잔금 6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견적서(갑 제2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건축용 다용도박스 금형제작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70,000,000원, 세액 7,000,000원 합계 77,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갑 제31호증)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7. 10. 20. 원고에게 ‘금형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을 제2호증의 4, 을 제4호증 . 그런데 위 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은 피고의 부가가치세액 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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