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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318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2. 8.경 피고와 어구 제작을 위한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지 않자, 원고는 2016. 10. 2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형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는 10,000,000원, C은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② 금형 제작기일: 계약일로부터 15일이며 제작지연으로 발주시기 지연 철회시, 금형제작자 피고를 의미한다. 는 제작의뢰인 원고를 의미한다. 에게 금형비 전액을 통지일로부터 즉시 환급한다. ③ 금형제작조건: 이미 2015. 12. 8. 지급한 계약금 30,000,000원과 추가로 2016. 10. 20. 원고 10,000,000원, C 5,000,000원을 지불하고, 잔액은 시제품 납품 후 수금시 분할 결제한다. 위 3항 조건으로 하되, 6개월간 진행 후 금형반납의사를 밝히면 금형제작자는 금형비 전액을 통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제작주문자에게 환불한다. 금형제작공급자 : 피고 공급받는자 : 원고 2) 또한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4,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6. 11. 30.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되, 이를 어길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급액인 45,000,000원(C의 지급액 5,000,000원 포함)을 합한 49,000,000원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금형 납품이 지체되자 2017.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즉시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금형 반납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가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49,0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4)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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