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C시장에서 채소 등 도ㆍ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 16. 광양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과실 및 채소 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F의 위 영업을 도와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 4.부터 2017. 7. 12.경까지 ‘E’와 계속해서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7. 7. 12. 당시 미수금이 13,864,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가 ‘E’의 영업주로서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한 당사자이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 여부 1 원고는, ‘E’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알고 야채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2. 16. F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E’를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F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E’를 운영한 사실, F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를 하였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2016. 2.경과 2016. 6.경 F에게 ‘E’의 운영자금으로 37,48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6. 2. 16.부터 201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