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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2069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5.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과실 및 채소 도ㆍ소매업체인 ‘E’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F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E’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F이 피고 명의로 위 업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F의 요청에 따라 2017. 7.경부터 1018. 3. 31.경까지 위 ‘E’에 채소 등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상호 : E, 성명 : B’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F은 그 대금 중 일부를 ‘E’ 또는 피고 명의로 원고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농산물 공급대금 중 31,5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31,5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사, 피고가 위 농산물 공급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거래 당사자 책임 여부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농산물 공급거래를 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과실 및 채소 도ㆍ소매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원고)에 대하여 F과 연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실제 사업주가 F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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