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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3 2015가단2067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5,2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1. 4. 1. 피고 B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구 제조업에 종사하다가 2012. 12.경부터는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구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늬목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피고 B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와 거래하였다.

다. H가구, I회사 등 ‘E’, ‘F’의 거래처는 ‘E’, ‘F’와 거래하면서 거래명세표에 ‘E회사 C 귀하’, ‘F회사 C 귀하’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2014. 5. 30. 그동안의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을 정산하면서 2012. 1. 23.까지 ‘E’의 물품대금을 65,241,000원, 2013. 3. 6.까지 ‘F’의 물품대금을 23,917,900원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E’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65,2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B, D가 피고 C과 ‘E’를 공동운영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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