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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285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83,24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25.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3. 3. 19.경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자인데, 원고가 “D”에게 2013. 7.경부터 2016. 6.경까지 석유류를 공급하여 현재 미수금이 63,583,248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인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 피고 B은 “D”의 영업주로서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B이 실제 영업주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피고 B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로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하므로, 여전히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B “D”의 실제 영업주는 피고 B이 아닌 피고 C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이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⑴ 영업주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 피고 B이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D”의 영업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의 영업주는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C인데, 피고 C이 피고 B의 명의를 차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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