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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9 2019나17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 (대여금)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명의대여사용자 책임)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모친 D은, 피고의 허락 하에,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E’를 운영하였다.

D은 ‘E’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원고에게 ‘C(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위 계좌로 돈을 보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그 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1 예비적 청구). D이 피고 모르게 ‘(C)E’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D의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

(제2 예비적 청구). 나.

판단

1)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C(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청구금액 중 일부인 2,8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맞으나, 원고와 D은 2011.경부터 돈 거래를 해 온 점, D이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을1), 원고와 D이 ‘E’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로 보기 어렵다. 2)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한다.

원고는 D이 피고 모르게 ‘C(E)’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C(E)’ 명의의 국민은행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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