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89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C에 있는 소재 D시장에서 농산물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 16. 광양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농산물 판매업 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4. 10. 폐업한 자이다.
다.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7. 9. 30.경까지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된 F에 농산물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가 ‘F’의 영업주로서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한 당사자이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2. 16. G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F’를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G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F’를 운영한 사실, G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를 하였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2016. 2.경과 2016. 6.경 G에게 ‘F’의 운영자금으로 37,48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6. 2. 16.부터 2016. 12. 31.까지 G으로부터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