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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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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고합3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주현(기소), 정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27. 16: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소금구이’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여, 3세)가 피해자의 어머니 공소외 1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며 ”우리 악수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위 공소외 1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부터 빼내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의 모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때려 떼어 놓았다.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참으려고 하였으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는 행동을 재현해 보이기도 하였다. 공소외 1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오해나 편견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가슴이 아니라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진술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당시 만 2세 5개월로서 언어적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1.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2세 5개월 여아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박영수 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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