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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19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695,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6. 11.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닥트설비 및 냉난방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림이고, 피고는 건설 관련 설비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9. 6.경 삼부토건 주식회사(다음부터 ‘삼부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C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C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일반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받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9. 7. 2. 원고와 사이에 그 중 공조닥트설치공사(다음부터 ‘닥트공사’라고 한다) 부분을 공사대금 1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주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피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당시 ‘피고가 자재비를 부담하여 닥트자재를 반입하면 원고가 인력을 들여 닥트를 설치한다. 피고는 매월 말 삼부토건으로부터 기성확인을 받고, 원고는 이에 터 잡아 닥트공사에 소요된 노무비 전액을 다음달 5일 지급받는다’고 약정하였다.

삼부토건은 2011. 4. 중순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결국 2014. 6.경 이 사건 C 신축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10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다음부터 같다),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공사비 항목 변경으로 인한 차액 상당 공사대금청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자재비를 직접 부담하고 노무비만 원고에게 지급하면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실제보다 자재비를 부풀리고 노무비를 줄여서 삼부토건으로부터 기성확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피고가 삼부토건으로부터 닥트공사대금으로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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