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소외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는 2014. 5.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삼부토건이 대표사가 되어 공동이행방식으로 국도6호선 둔대-무이2도로건설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9,286,653,116원에, 공사기간 2014. 5. 23.부터 2018. 1. 3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삼부토건으로부터 2014. 12. 26.경 원도급공사 중 소일네일링 및 수평배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대금 9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4. 12. 26.부터 2015. 12. 31.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하도급대금 중 190,209,53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다. 삼부토건은 2015. 8. 17.경 경영상태 악화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9. 3.자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25호).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자자의 주장 원고는, 삼부토건이 피고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을 하지 않아 삼부토건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삼부토건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190,209,530원 중 187,170,2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경 발주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원사업자인 삼부토건 및 피고, 하수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삼부토건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도급공사대금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