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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1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591,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

)와 삼부토건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7.경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새만금방수제 만경3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5. 삼부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기계공사를 공사기간 2012. 11. 7.부터 2016. 2. 28.까지, 계약금액 2,502,500,000원으로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2. 28. 위 계약을 공사기간 2012. 11. 7.부터 2016. 4. 30.까지, 계약금액 2,301,2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2. 11. 27. 삼부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유압실린더 합계 747,626,000원 상당을 납품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4. 1. 6.경부터 2016. 2. 3.까지 삼부토건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대금으로 합계 2,243,696,000원을 지급받았다.

일자 금액 1 2014. 1. 6. 319,191,000원 2 2014. 3. 25. 260,000,000원 3 2014. 4. 2. 86,867,000원 4 2014. 6. 19. 100,000,000원 5 2015. 1. 23. 640,131,000원 6 2015. 7. 22. 39,981,000원 7 2015. 7. 22. 90,019,000원 8 2015. 8. 11. 100,000,000원 9 2015. 12. 31. 100,000,000원 10 2016. 2. 3. 261,721,000원 11 2016. 2. 3. 190,391,000원 12 2016. 2. 3. 55,395,000원 합계 2,243,696,000원

나.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1 삼부토건은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25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거쳐 2016. 2. 2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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