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8.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 B와 모 C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원고의 부 B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Balochistan)주 퀘타(Quetta) 출신의 파슈툰(Pashtun)족이자 수니파 무슬림으로, 2007. 8.경 바타그람(Battagram)에 있는 모스크에서 이맘(Imam)으로서 설교를 하던 중 탈레반으로부터 ‘탈레반에 지원하고 지하드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B는 2008. 2.경 라왈핀디(Rawalpindi)로 피신하였다가 2008. 5. 2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B는 2010. 8. 20.경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라왈핀디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2011. 4. 12. 탈레반인 매부 D 및 E와 그 무리로부터 총격을 받았고, 그 후로도 이들의 협박이 지속되자 신변에 위험을 느껴 2011. 6.경 카라치(Karachi)로 가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2011. 8. 17.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가족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