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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28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부 B와 모 A 사이에서 I 출생하였고, 2015. 4.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B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Balochistan)주 퀘타(Quetta) 출신의 파슈툰(Pashtun)족이자 수니파 무슬림으로, 2007. 8.경 탈레반으로부터 ‘탈레반에 지원하고 지하드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B는 2008. 2.경 F로 피신하였다가 2008. 5. 2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B는 2010. 8. 20.경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F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2011. 4. 12. 탈레반인 매부 E 및 G와 그 무리로부터 총격을 받았고, 그 후로도 이들의 협박이 지속되자 신변에 위험을 느껴 2011. 6.경 카라치(Karachi)로 가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2011. 8. 17.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가족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E를 비롯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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