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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111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원고 C는 원고 A의 둘째 부인이고, 원고 B는 위 두 사람 사이의 아들이다.

원고들은 2014. 2. 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4. 원고들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4. 12. 30.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2년 7월경 파키스탄의 카라치(Karachi) 시에서 파키스탄의 야당인 파키스탄 인민당의 보호를 받는 이슬람무장단체인 리알리 바타 그룹(LYARI BHATTA GROUP) 소속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강취 당하였고, 2013년 10월경에 위 사람들로부터 오토바이를 강취 당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던 2014년 6월경에도 파키스탄에 남아 있는 원고 A의 첫째 부인과 큰아들이 돈을 강취 당하였다.

원고들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 리알리 바타 그룹 소속 사람들로부터 다시 강취 및 살해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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