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8.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 H는 파키스탄 국적의 부 B와 모인 원고 A 사이에서 I 출생하였고, 2015. 4.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8. 원고 A에게, 2015. 5. 6. 원고 H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병합된 사건의 각 갑1, 2,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H의 아버지인 B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Balochistan)주 퀘타(Quetta) 출신의 파슈툰(Pashtun)족이자 수니파 무슬림으로, 2007. 8.경 탈레반으로부터 ‘탈레반에 지원하고 지하드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B는 2008. 2.경 F로 피신하였다가 2008. 5. 2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B는 2010. 8. 20.경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F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2011. 4. 12. 탈레반인 매부 E 및 G와 그 무리로부터 총격을 받았고, 그 후로도 이들의 협박이 지속되자 신변에 위험을 느껴 2011. 6.경 카라치(Karachi)로 가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2011. 8. 17.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가족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E를 비롯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