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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 2014구합108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5. 23. 단기상용(C-2,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0. 8. 20.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11. 8. 17. 단기상용(C-2,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12. 14.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28.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12. 13.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Balochistan)주 퀘타(Quetta) 출신의 파슈툰(Pashtun)족이자 수니파 무슬림으로, 2007. 8.경 바타그람(Battagram)에 있는 모스크에서 이맘(Imam) 이슬람 교단 조직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직명으로 집단적으로 예배할 때의 지도자를 가리킨다.

으로서 설교를 하던 중 탈레반으로부터 '탈레반에 지원하고 지하드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 이슬람교도에게 부과된 종교적 의무로, 성전(聖戰)이라고 번역하며, 이슬람 세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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