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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2 2015가합1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7.부터 C라는 상호로 안경 부품과 안경테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금형 제작과 사출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6.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공하는 디자인의 소아용 안구 금형 5벌, 다리 금형 1벌, 성인용 안구 금형 3벌(이하 모두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100,801,772원(= 91,637,975원 부가가치세 9,163,797원)에 제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주문에 따라 안경테 사출품을 생산해 공급하기로 하는 금형제작과 사출품 양산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3. 7. 1.까지 피고에게 금형 제작비용 일부 지급 약정에 따른 3,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⑴. 피고가 안경테 금형을 제작할 때 원고는 금형 제작비용의 33%만 지급하는 대신 안경테 사출품을 금형 1벌당 1만 세트 이상 주문한다

(피고가 금형 제작비용 중 원고 부담의 33%를 제외한 67%를 부담해 금형을 제작하되, 원고 주문에 따라 생산공급할 안경테 사출품의 단가를 통상 가격보다 높게 정하고 그 공급량도 최소 1만 세트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금형 제작 때 피고가 부담한 금형 제작비용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해 주기로 한 약정이다). ⑵. 피고가 제작하는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은 원고가 가지되 원고는 이 사건 금형으로는 피고 공장에서만 사출품을 생산하고 또 피고와의 협의 없이는 금형을 반출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2013. 7.경부터 2014. 6.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성인용 안구 7,500개(= 금형 3벌 × 2,500개), 성인용 다리 1만조, 소아용 안구 1차분 5만개(금형 5벌 × 1만개), 소아용 다리 1차분 5만조, 소아용 안구 2차분 22,280개, 소아용 다리 2차분 23,720조, 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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