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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70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30.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축산물 가공시 생기는 부산물을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산물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8. 4. 26.경부터 2019. 6. 7.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166,540,000원 상당의 부산물을 공급받고 소외 회사에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58,8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92,340,000원(= 258,880,000원 - 166,5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부산물을 공급받고 소외 회사에 보증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달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개인적으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할 법적 근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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