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5,292,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2017. 8.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 주식회사 건설안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여신한도금액 5억 원, 연체이율 연 17%, 변제기 2013. 6. 12.로 정한 B2B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와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2012. 9. 17.까지 가지게 될 모든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협력기업인 소외 회사로부터 원활하게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기업 상호지원 약정(이하 ‘이 사건 상호지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원고가 40억 원의 범위에서 장래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게 될 물품대금 상당액을 먼저 소외 회사에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함에 대하여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하는 한편, 위 물품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상호지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및 이 사건 상호지원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할 때마다 원고로부터 그 상당 금액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