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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1019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8. 2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드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작성 증서 2017년 제73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채무자가 생산한 제품(유기질비료)을 제3채무자에게 납품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청구권 중 9,358,200원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타채340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8. 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와 피고는, 1)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비료를 구입한 후 피고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접판매방식(이하 ‘직접판매방식’이라 한다

) 및 2) 소외 회사가 소외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이하 ‘소외 농협’이라 한다)와의 납품계약에 따라 소외 농협에게 납품하기로 한 비료를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배송받아 포장 등 작업을 거쳐 소외 농협에게 배송하여 주고 피고는 위 급부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포장비 등이 포함된 소정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판매대행방식(이하 ‘판매대행방식’이라 한다)의 두 가지 거래를 병행하였다.

직접판매방식의 경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매대행방식의 경우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비료를 공급받고 소외 농협에 출고하는 절차를 일종의 ‘검수’라고 하고, ‘검수’거래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미검수’된 비료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반환하지 않는 한 비료대금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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