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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52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 운영자금 1,200만 원을 피고인 모친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약 107만 원을 모친 병원비로 사용하는 등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위 1,200만 원을 이체할 당시 이미 그 중 일부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고 봄이 상당하고, 위 예금계좌에 위 1,200만 원이 이체되기 직전 약 413만 원의 잔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예금계좌에는 회사 운영자금이 입금되는 외에 별다른 금원 입금이 없었고 그 잔 고가 400만 원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횡령으로 기소된 내용의 지출은 기존 잔고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에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회사의 자금 관리 자가 회계처리를 통하여 법인자금을 개인계좌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가 애초부터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사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

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 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자금의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게 되고(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참조), 법인의 수입 지출과 개인의 수입 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 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법인 수입에 속하는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이 될 것이나, 개인 수입금의 잔고 한도 내에서 개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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