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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6 2016고합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15. 경부터 피해 자인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영업 및 직원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금 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아파트 구입대금, 개인 사업 투자금,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9. 6. 4. 경 포항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 차용증서 작성 및 변제기한 ㆍ 이자율 약정 등 정상적인 법인자금 대여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G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 사업에 투자하거나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5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가공 급여 형식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12. 24.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피해자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H에게 급여 명목으로 3,634,025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개인 사업에 투자하거나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경까지 위와 같이 가공 급여를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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