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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4고합6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30.경부터 D이 실제로 운영하는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수금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9. 3.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쓰던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 이하 ‘법인관리계좌’라 한다)에 피해자 회사 자금 28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지인인 H에게 28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합계 109,807,797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3.경 법인관리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 255,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49,033,597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11.경 법인관리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 9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29,082,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9. 17.경 법인관리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 1,087,51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신한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결제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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