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1. 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21. C 소유이던 평택시 D 외 2필지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98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 4.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다음 날인 2013. 3. 15.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였다.
그 후 C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 중 2013. 4. 1. 1,000만원, 2013. 4. 3. 300만원을 각 반환받았으며, 2015.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77541호로 나머지 1,700만원(= 3,00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에 대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그 후 2016. 3. 15. C로부터 추가로 보증금 500만원을 반환받았다. 라.
원고는 남은 미반환 보증금 1,200만원(= 3,00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7. 11. 9. 열린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6,008,749원(2순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467,425원(3순위)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54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