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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가단11989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 C은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인 피고 B교회(이하 ‘피고교회’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② 원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1. 12. 피고교회 소유인 김포시 D 대지 및 건물 중 1층 어린이집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7,000만원(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잔금 3,000만원), 차임 월 100만원, 기간은 2013. 2. 2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C은 임대인을 피고 C으로 기재하여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2013. 1. 12. 및 2013. 1. 14.에 각 500만원을, 중도금으로 2013. 1. 26. 3,000만원을 각 지급하여, 모두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2013. 2. 6. 피고교회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점, 어린이집 대표자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 등 하자가 있어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⑤ 피고 C은 2013. 3. 20. 원고에게 앞서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중 계약금 상당액인 1,000만원을 제하고 3,0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은 피고교회이다.

이에 주위적으로 피고교회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피고 C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한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은 계약 직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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