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C생)는 남편인 망 D(2018. 11.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E, F, G 등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 원고, F은 2013. 7. 3.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H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세멘벽돌슬래브 지붕 3층 점포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각 2/4, 1/4, 1/4 지분비율로 증여받고, 2013. 7. 24.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계약일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건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1 2015. 8. 14. 피고 I 3층 143.93㎡ 24개월 4,000만원 175만원 2 2015. 10. 8. 피고 J 1층 식당 150㎡ 24개월 5,000만원 300만원 3 2015. 11. 13. 피고, 원고 K협회 2층 165.93㎡ 24개월 3,000만원 200만원 4 2017. 9. 26. 피고, 원고 L 1층 빨래방 42.9㎡ 24개월 5,000만원 300만원 5 2017. 11. 23. 피고, 원고 M 지하 183.8㎡ 24개월 1,500만원 110만원 6 2018. 3. 30. 피고 N 1층 일부 20㎡ 12개월 1,000만원 60만원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O에 2013. 5. 24.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2015. 12. 30.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7. 6. 28.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피담보채무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P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P 대출금’이라 한다). 마.
피고와 원고는 2018. 7. 8. Q와 R에게 이 사건 건물을 39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