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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10 2015가단3125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원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1) 조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조원건설’이라고 한다

)는 2007. 11. 4. 주식회사 발레딕토리아(이하 ‘발레딕토리아’라고 한다

)로부터 원주시 B 외 1필지 지상 C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657,281,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위 신축공사의 계약금액은 2008. 12. 5. 4,733,8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변경계약서가 제출된 바는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4169 지급명령에 의하면 그 후로도 계약금액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5,207,281,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조원건설은 2009. 1. 2.경 이 사건 집합건물을 준공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4169 지급명령에는 2009. 1. 15. 준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2009. 1. 2. 준공되었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기재한다.

적어도 2009. 1. 2.경 또는 2009. 1. 15.경 준공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발레딕토리아는 2009. 12. 10.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사대금 중 2,957,975,68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채무조회서를 작성하여 조원건설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한편, 조원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4169 사건으로 발레딕토리아를 상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사대금 중 2,957,975,6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2. 28.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1. 21. 확정되었다. 4) 발레딕토리아가 공사대금 중 2,957,975,680원을 지급하지 않아 조원건설은 위 준공일 무렵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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