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0204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38,640원 및 그 중 52,287,5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35,351,14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아시아건설(이하 ‘아시아건설’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면서 2015. 1. 24. 이 사건 집합건물의 초기 관리업무를 위하여 원고와 계약기간 2015. 5. 4.부터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5. 5. 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아시아건설은 2015. 2. 26. 이 사건 집합건물 중 B101, B102, B132호(이하 B101, B102, B132호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아시아건설, 임차인 피고, 임대기간 2015. 2. 25.부터 2025. 2. 24.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4.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다.

마. 아시아건설은 2015. 6. 5.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아시아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일부 전유부분들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8, 2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아시아건설로부터 적법하게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