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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2391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7,9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에는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피고가 아닌 케이티씨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으로서 점유하여 피고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소유자인 원고의 허락을 얻지도 않은 채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원고의 유치권 소멸청구로 피고의 유치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5. 5. 15.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 소유자인 E가 2009. 6. 1. 추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추산종건’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추산종건은 2009. 12. 30. 이 사건 집합건물을 준공하였는데도 E가 공사대금 5억 5천 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현장관리 및 유치권행사 권한을 위임해서 피고가 2009. 12. 3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왔고, 피고는 2012. 11.경 추산종건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11. 10. 15. E로부터 직접 이 사건 집합건물을 병의원 용도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2억 3,300만 원에 수급해서 공사를 마치고서도 E로부터 그 공사대금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출한 전기료, 상수도료, 승강기안전관리비,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 보수공사비의 필요비, 관리비 등으로 250,00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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