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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4.08 2013가합86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공사대금 3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4.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013. 6. 19.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나. 내지

바.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3.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0. 29.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가. 부동산을 별도로 매수하고 2013.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5. 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4. 2. 24. 일반건축물로 합병되어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로 전환되고, 2014. 12. 23. 등기부에 일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형틀공사 및 옹벽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E으로부터 3억 원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E의 형틀공사 및 옹벽공사는 디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디케이건설’이라고 한다)가 시행한 것이고, E의 공사대금채권은 C와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사비지불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유치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될 무렵 이 사건 집합건물은 디케이건설과 주식회사 오륙이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점유하였더라도 그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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