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내지 2.경 위 거래소에서 G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시가 20만원 상당의 반지 1개를 매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경위, 매도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를 G으로부터 대금 약 1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20,000원 상당의 귀금속 58점을 약 8,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장물처분경위, 장물범과 통화내역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이 도박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으로 귀금속을 처분하러 왔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