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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77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15:30경 서울 마포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옥탑방 출입문을 대형 '一'자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넣어 뜯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약 4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생수통을 가지고 가 약 45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부터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상습으로 13,82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5. 17:35경 위 거래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14k 금 목걸이 3개, 14k 금반지 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경위, 매도등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A으로부터 14k 금목걸이 3개, 14k 금반지 7개를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9. 12:45경 위 거래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시가 18만원 상당 순금 돌반지 1개와 시가 18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14k 금목걸이 1개, 14k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가.

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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