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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3고정1894] 피고인은 2013. 4. 1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에서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km 지점의 불암산 영업소 앞 노상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1897]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위 거래소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시가미상의 귀금속 수 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합계 약 1,3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2. 위 거래소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등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 거북이(5돈) 1개 등 시가합계 미상의 귀금속 수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순금 거북이(5돈) 1개 등 귀금속을 대금 합계 약 2,2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7. 위 거래소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시가미상의 순금 12.9돈,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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