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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정87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금은방에서 D로부터 그가 훔쳐온 E 소유의 시가 281만 원의 금팔찌(24k, 50.6g)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비해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팔찌 1개를 281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점, 매수 경위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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