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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2. 02. 선고 2017구합3787 판결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실경작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고 있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3787 (2018.02.02)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1. 12.

판결선고

2018. 02. 0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2.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시 ○○구 ○○2동 4026-1 답 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에게 매도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37,775,947원 전액이 감면된 금액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사(이하'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마친 후 2012. 12. 2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1,923,745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970)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1.'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누21783)하였으나 2015. 1. 9.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3. 8. 이 사건 조사 결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한 사람을 누구로 파악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경작자

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 3. 15."이 사건 정보는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경제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0. 6. 2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부터 2011. 10. 4.경 매도할 때까지 약 19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정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 자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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