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공개제도에서 정보공개 대상의 입증책임
요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31.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구 ○○○동 21-○ ○○아파트 2동 805호에 대한 1999.5.25.자 재산압류통지서 및 압류해제통지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3,갑2호증의 1,2,갑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7.24. 피고에게 서울 ○○○구 ○○○동 21-○ ○○아파트 2동 805호에 대한 1999.5.25.자 재산압류통지서(이하'이 사건 ①정보'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개청구를 '이 사건①공개청구'라고 한다) 및 압류해제통지서(이하'이 사건 ②정보'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개청구를 '이 사건②공개청구'라고 한다)를 공개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7.31. 원고에게 이 사건 ①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부는 1999.9.1.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부서간 문서이동으로 인하여 관련서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그 보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현재 물리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①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②공개청구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압류해제통지서'를 출력하여 이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5.4.18. 피고에게 이 사건①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이에 피고는 2005.5.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1999.5.25.자 재산압류통지서'를 출력하여 이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한 바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개청구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출력한 서류가 아닌 실제 서류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즉, 원고는 전산망에서 출력한 서류가 아닌 당초부터 문서 형태로 작성된 원본서류의 공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로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미 공개된 정보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3.4.25.선고 2000두7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정보가 문서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처분되는 등의 사유로 현재 피고가 이를 전산망에서 출력한 것이 아닌 원본서류의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정보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