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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7 2013고정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00:27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 있는 석산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 문화동에 있는 두레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0:27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두레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던 D 이스타나 승합차의 후반부를 피고인 차량 전반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경추, 요추부 염좌의 치료일수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E(여, 15세), F(여, 15세), G(남, 16세), H(남, 17세)으로 하여금 각각 다발성 타박상의 치료일수 미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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