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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19고단1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10. 1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초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시장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운티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패널 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879,058원이 들 정도로 위 카운티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환자 담당의사의 진료결과 회보서 첨부 관련), 각 업무요청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I 사고 당시 상황 및 충격부위 등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사고 당시 상황 및 충격부위 등 진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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