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1:57경 전남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조곡교 앞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봉화터널 쪽에서 조곡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 운전의 D 카운티 25인승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하다
일시정지 중이던 위 C 운전의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연이어 현장에서 이탈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어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중인 E 운전의 F 에쓰엠(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편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석 앞 휀다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