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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4 2014노12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고, 각자 위력에 의하여 F을 간음하였으며,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J을 지속적이고도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J을 상대로 모두 11회에 걸쳐 절도, 폭행, 절도교사, 장물취득, 강요 등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현존건조물방화의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한창 성장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 F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 또한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공갈 또는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각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으면서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F의 부모와 합의한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의 아버지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의 부모가 별거하는 등으로 성장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현재 17세의 소년으로 앞으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동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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