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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4.09 2014노2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미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한 후 보호관찰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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