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였으며 그 수법이 대담하고 다양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훔친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피고인 B은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들이 훔친 차량 중 일부를 파손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차량의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2018고단1186]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부분 자동차정비소 업주, 사기 범행 피해자 EH 및 [2019고단251] 사건의 피해자 AX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018고단1186]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의 피해자 BJ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부분 건물주 EI, [2019고단98] 사건의 피해자 AV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