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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노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단기 1년 3월, 장기 1년 9월, 피고인 B: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피고인 F: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피해자 J이 원심 공동피고인 H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을 데리고 다니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 B, F의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J을 약 9시간 40분 동안 감금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수법과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J 및 그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원심 공동피고인 G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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